[기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한 우리의 자세

1863년 11월 19일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게티즈버그 연설 중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유명한 발언을 하였다. 이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제도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 할 수 있겠다.

다가오는 12월 19일, 많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고 투표장을 찾을 것이다.

선거일에 만 19세 이상의 국민은 성별·종교·이념에 관계없이 누구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보통선거의 원칙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지금과 같은 보통선거의 원칙이 확립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고대의 선거는 일부 시민계급에만 투표권을 부여하였으며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기 시작한 것도 20세기가 다 되어서였다.

국민의식의 성장과 19세기 중반 이후 발생한 여성참정권운동, 영국의 차티스트운동 등 정치적 투쟁을 통해 비로소 모든 국민이 정치적 주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그러나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참여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있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조건이다.

그렇다면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국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선거일에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형태의 참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선거일의 참여’뿐만 아니라 ‘올바른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한 참여’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올바른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한 참여’라 하면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나, 우리는 이미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바로 준법선거의 분위기를 망치는 불법적 선거운동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자세를 갖는 것과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대해 자세히 알고, 이에 대한 검증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이른바 ‘매니페스토’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운동의 하나로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각종 공직 선거에 앞서 매니페스토 정책협약식을 갖는 한편, 정책·공약알리미사이트(party.nec.go.kr)등의 운영을 통해 후보자·당선자들의 정책공약을 국민이 쉽게 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은 후보자들이 국민에게 하는 공적인 약속이다. 국민이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할 때에는 후보자에게 그 약속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떠한 약속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선자들한테 책임정치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후보자 공약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꼭 필요한 이유이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행사할 기회이기에 민주주의 제도의 꽃이다. 다가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나라의 주인인 유권자들이 성숙한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선거에 대한 신고정신을 갖고 정책선거에 의해 후보자를 선택함으로써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임기진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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