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도 사업자에 16억 배상…결국 혈세 27억원 ‘헛돈’
안양시가 20년 동안 표류하다 백지화 상태에서 법정 싸움으로 번진 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과 관련, 사업자에게 11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안양시는 지난 2006년에도 같은 사업자에게 16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어준 바 있어 터미널은 짓지도 못한채 27억원이 넘는 시민 혈세를 배상금으로 물어줘야 할 형편에 놓였다.
18일 시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터미널 사업자인 ㈜K업체가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양시가 부지 시설 결정을 할 때 터미널을 지을 것이라는 신뢰를 준 책임이 있다”며 “1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업체는 시가 지난해 8월 터미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 시설 결정이 실효되자 같은해 10월 안양지원에 8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시는 지난 1992년 동안구 평촌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짓기로 하고 K업체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과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놓고 시와 업체의 갈등이 계속되며 사업이 표류하기 시작했다.
K업체는 사업이 지연되자 안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06년 “시는 16억5천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아내 승소했다.
이후 시는 2005년 관양동 일대 4만1천여㎡를 터미널 부지로 다시 지정했지만 적정성 논란이 계속됐다.
이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바뀌면서 터미널 사업은 또다시 원점을 맴돌다 준공업지역(자동차정류장) 결정고시 유효기간 2년이 경과돼 지난해 8월4일 실효됐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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