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한 뒤 건물 신축 허가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 시행된 지난 8월부터 녹지지역에 8건의 건축 승인을 허가했다. 이는 완화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동안 전원주택을 지으려던 토지주들은 사업비가 많이 드는 도로개설 조건 때문에 건축을 기피했다.
이에 시는 지난 6월 극심한 난개발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녹지지역에서도 가급적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최적의 주거 인프라를 갖춘 분당, 판교택지지역과 더불어 녹지지역도 품격 있는 친환경 주거문화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건축행정을 펼쳐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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