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 리모델링 행정지원

성남시, 지원센터 설립·기금 설치 등 담은 조례안 입법예고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지원에 나선다.

시는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조례안’을 제정키로 하고 지난달 25일 입법예고 했다.

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리모델링 주택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리모델링 사업지원을 위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직영체제로 설치 운영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기금 설치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센터 수행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지원센터는 센터장(5급 상당)을 비롯해 사무국장과 사업지원을 위한 팀장 등 3명을 정원으로 운영을 하며, 리모델링 수요를 감안해 필요하다면 정원을 더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인호 시 주택과장은 “주택법 시행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민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달 11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주제로 한 성남시민과의 노상방담에서 분당 신도시의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 방안을 밝혔었다.

한편 마을기업이란 지역 공동체의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해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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