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12월 15일까지
하남시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검단산·남한산성 등 총 3천417㏊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산을 통제한다.
다만, 검단산 등산로의 경우 엄마사랑화장실∼유길준묘∼정상 코스와 남한산성 성불사∼쌍바위약수터∼서문 코스, 샘재∼객산 ∼벌봉을 잇는 위례둘레길 등 모두 18개 주요 등산로는 통제구역에서 제외돼 입산이 가능하다. 입산통제 위반자에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남= 강영호 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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