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과 제품 수입절차를 위반한 수도권 일대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6일 수도권 내 화학물질·화학제품 수입업소 951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수입절차 위반 여부를 단속해 수입절차 등을 위반한 7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강청은 이번 단속에서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면제 확인 미이행 업소 13곳과 유독물 수입신고 미이행 업소 8곳, 취급제한물질 수입·무허가 영업 6곳 등 모두 27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 및 관찰물질 수입신고 미이행 등이 적발된 48개 업체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성원 한강청 화학물질관리과장은 “수입 화학물질 및 대부분의 화학제품은 화학물질 확인제도 적용대상에 해당돼 수입하기 전 반드시 확인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입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를 지속적으로 추적,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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