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 양지~덕평나들목 강릉방향 단속용 CCTV 설치

영동고속도로 양지~덕평나들목(강릉방향)구간에 지정차로 위반 단속용 CCTV가 설치·운영된다.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는 대형버스와 화물차량의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준법 운행을 유도키 위해 이 구간에 대해 지정차로 위반 단속용 CCTV를 설치,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CCTV를 활용한 고속도로 지정차로 단속시스템 구축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중·대형 사망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고속도로에서 CCTV를 활용해 지정차로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공은 설치된 CCTV를 오는 30일까지 시험운영한 뒤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으로, 시범운영기간 중 적발건수가 하루 평균 1천500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공은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올해 지정차로 위반 단속용 CCTV를 시범운영한 후 효과분석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선에 설치된 적재불량 단속용 CCTV(경기관내 22개소)를 활용해 적용 구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석진선 도공 경기본부 홍보과장은 “현재 고속도로 이용객의 지정차로제 시행에 대한 인지도는 62.5%, 차로별 통행기준에 대한 인지도는 42%”라며 “지정차로 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2배를 초과하고 있는 만큼 지정차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지정차로제 준수률 5% 향상시 통행속도 변화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연간 1천430억에 이르며, 화물차량의 통행시간 절감 및 물류비용 절감액은 연간 67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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