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사는 올해 직원들의 기본급을 4%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사는 또 만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던 보육수당을 자녀 나이대에 따라 차등해 최대 20만원 지급하고, 45세 이상배우자도 사내 의료센터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60세 이상 부모 또는 배우자 부모의 여행을 지원하기 위한 효도항공권도 기존 2매에서 4매로 늘리고, 좌석 여유가 있을 때 결혼하는 직원에게 비즈니스석을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대한항공은 직원들을 위해 인천, 부산 등 정비 현장에 휴게 공간을 만들거나 확대해주기로 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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