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포탈·재산은닉자 집 압류 수색

성남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집을 압류 수색해 물권을 확보하는 등 강력한 세수확보에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권을 발동, 최근 7년동안 4천4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최모씨의 집을 압류 수색했다.

시는 이날 체납자 지갑에 있던 현금 31만6천원과 옷장 등에 보관돼 있던 다이아몬드 등 5종의 귀금속(5천만원 상당), 2천5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 최씨가 지난 2005년부터 내지 않은 세금은 국세를 포함해 10억원에 이른다.

시가 강경 조치를 취하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주소지까지 허위로 등재했던 최씨는 결국 수색 집행 당일 체납 세액을 완납했다.

앞서 시는 2개월여간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권한을 활용해 최씨의 거소지 주변을 탐문 조사하고 주변인물에 대한 부동산 소유 및 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조사해 재산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기피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의 이번 지방세 납부회피자에 대한 가택수색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공무원에게 주소지와 거소지를 달리해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자에 대한 조사권한이 부여된 데 따른 조치이다.

시 관계자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에 대한 가택 압류수색을 활발히 진행해 체납세액을 모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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