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51개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해제지역 건축제한 높이가 종전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상향된다.
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의 우선해제지역 건축높이 상향은 지난해 5월 경기도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다.
건축높이가 4층 이하로 상향되는 지역은 방아다리와 샘골, 법화골, 섬말 등 4곳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미사촌과 황산2, 온천2, 나룰 등 47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다만,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한계선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그동안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축 높이가 3층 이하(처마 밑 10m)로, 10m이상 도로와 접한 필지 중 연립주택은 4층 이하로 제한돼 왔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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