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벤처기업 육성 제도적 지원 절실”

전하진 등 23명 의원, 법 개정안 공동 발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은 17일 건전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개인투자조합의 주요 투자대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으로 제한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자산운영 기준이 포함 돼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벤처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대상과 허용사유, 겸임·겸직 특례 허가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교육공무원 등이 휴·겸직 기간 중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해 전용실시권 부여를 의무화함으로써 교원·연구원 등 우수 연구 인력이 보유한 기술이 보다 많은 창업기업에서 활발하게 적용돼 기술창업 활성화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사항을 함께 담고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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