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내 대다수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에서 조합 해산으로 인한 매몰비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5·6·7일자 1면) 문병호 의원(민·인천 부평갑)이 매몰비용의 6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은 11일 재개발·재건축 조합 해산으로 인한 매몰비용 중 지방정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비용의 60% 이상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현 도정법은 조합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해산할 경우 매몰비용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보조할 수 있지만, 조합 해산으로 인한 매몰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그러나 지방재정 확충방안 없이 재개발사업 매몰비용을 지방정부에만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 중앙정부가 60% 이상 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의원은 “재개발 사업의 실패는 재개발 정책을 부추겨온 현 중앙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며 “주민의 고통을 덜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주민과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책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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