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숙·조승재 시의원, ‘성평등 조례안’ 발의
의왕시에 성 평등 정책추진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해 성 평등 정책 전담부서가 설치될 전망이다.
의왕시의회 전경숙·조승재 의원은 11일 남성과 여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모든 사회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시 조직 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 평등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성 평등 정책 전담부서는 성 평등 관련사업 추진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성 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관련사업을 추진·지원하며, 추진 실적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또 성 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해야 하며, 성 평등 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해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성별 분리통계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성 인지 예산분석 및 평가,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 성(性)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해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확대와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에 따른 승진 등에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조례는 또 성 평등정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자문 및 심의기구로 성 평등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 평등정책 추진,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성 평등기금의 설치·운용, 시에서 시상하는 여성상의 시상부문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특히, 육아 휴직제 및 직장 어린이집 운영 등 정책을 추진하고 남녀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로 인한 승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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