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우현 의원(새·용인갑)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대상에 희귀·난치성 질환을 명시, 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종류가 다양해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렵고, 효율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큰 부담을 끼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함께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경력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환자를 성추행하거나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집단 성범죄를 벌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 결격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되지 않아 자격시험만 통과하면 의료인이 될 수 있다는 맹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환자의 부담을 덜고, 의료인들의 직업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두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환자의 권익이 한층 발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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