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포탈·재산은닉 악성·고질 체납자 4명
성남시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지방세를 포탈, 재산을 은닉하는 악성·고질 체납세 납부 회피자에 대해 지방세범칙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권 발동은 지난 4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세무 공무원에게 계좌 추적, 소환 조사, 심문, 압수·수색 등 권한이 부여된 이후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한다.
시는 고급승용차 운 행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4명의 ‘악성·고질 체납세 납부 회피자‘에 대해 오는 17일 부터 19일까지 ‘1차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권’을 발동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1차 지방세범칙사건 조사 대상자는 7년동안 4억6천900만원의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들에 대한 계좌 추적과 가택수색을 해 동산압류 및 매각을 추진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지방세 범칙행위를 한 자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와는 별도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포탈 세액이 클 경우 포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6월 7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115명(체납액 78억600만원)이 소유한 부동산을 공개매각해 15억8천100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특히, 관내 H법인이 2002년부터 체납하고 있는 7억4천200만원 체납세를 법인이 보유한 채권추심을 통해 지난달 28일 강제 징수했다.
현재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은 970억원에 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매월 2차례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권한을 발동해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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