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민원인의 편의를 확대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토지분할 허가업무 스피드제를 운영한다.
토지분할 허가업무 스피드제도는 녹지지역 안에서 인·허가 등을 수반하지 않은 토지분할의 허가와 지적정리를 지적담당부서인 민원 지적과에서 일괄 접수·처리하는 제도다.
시는 토지분할허가업무 스피드제 운영으로 민원인의 시청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처리기간도 당초보다 15일 정도 앞당겨지게 돼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왕=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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