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멸종위기종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적발되면 단순 밀렵 500만원 이상 상습 밀렵 7년 이하 징역

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발생한 구렁이 밀거래와 열목어 냉동 판매 사건과 관련,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서식지 주변 건강원을 중심으로 멸종위기종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

1일 한강청에 따르면 멸종위기종 불법 보관을 막고자 동·식물원과 수목원, 서식지 외 보전기관 등도 일제 점검을 펼친다.

또, 밀렵 행위 벌칙 강화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증액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지난 7월 29일 시행된 밀렵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멸종위기종 1급을 포획하면 종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단순 밀렵은 500만원 이상, 상습 밀렵은 7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됐다.

따오기·새매 등 조류 8종, 남방동사리·꺽저기 등 어류 9종, 물고사리·비자란 등 식물 29종 등 모두 57종이 지난 5월 31일 멸종위기종으로 새로 지정됐다.

특히, 멸종위기종 지정 당시 해당 야생동물 또는 박제품 보관한 사람은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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