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8일까지 이의 신청받아
하남시는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총 87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주민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 가격이다.
시는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 토지가격 비준표상에서 가격배율을 산정한 후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토지소유자 등은 하남시청 홈페이지(http://www.ihanam.net/)나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부동산 정보란에서 산정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장소에 마련된 양식 또는 시 홈페이지(http://www.yonginsi.net)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적정 토지가격을 재조사해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10월31일까지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자료 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기준시가 자료로도 활용된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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