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심의기준 뭐냐” 논란 불러

용인시 조직개편안 부결 한달여만에 자치행정委 통과

재정난 극복 방침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부결됐던 용인시 조직개편안이 한 달여 만에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용인시의회의 원칙없는 심의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8일 제171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시의 조직개편 내용이 담긴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는 지난달 9일 조례 심의에서 부결시킨지 두달여 만으로, 당시 자치위원회는 정원을 32명 늘리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이 ‘재정위기 극복’이라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결시켰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 재정법무과에 소송 등 업무를 담당하는 송무팀과 회계과 계약관리2팀, 세정과 세외수입체납팀, 가족여성과 보육지원팀, 차량등록과 차량체납팀, 동부도서관 보라분관 등 총 6개 팀을 각각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차량등록과 차량검사팀과 의무보험팀을 검사보험팀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문화예술과의 공연기획팀과 관광과의 관광시설팀은 폐지키로 하는 등 총 정원이 2천96명에서 2천122명으로 26명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개정안 내용은 지난달 부결된 행정기구개편안과 과 단위 존치여부만 다를 뿐, 정원 확대 방침과 조직 개편의 전반적 틀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의회의 조례안 심의 기준에 뚜렷한 원칙이 없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는 지난해 관광과를 신설한 뒤 불과 1년만에 다시 통폐합하는 개편안을 내놨고, 부결되자 과 존치만 바꿔 사실상 똑같은 개편안을 상정했다”며 “시의회가 어떤 잣대로 심의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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