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당 “당명 불복하고 의장 출마 당선”…시의회선 의장직 사퇴 요구·등원거부 통보
최 의장 “아무런 사태파악 없이 도당 윤리위 회부 부당”
새누리당 경기도당이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을 당원에서 제명키로 했다.
새누리당 경기도당은 24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최 의장을 제명키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제명사유는 최 의장이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가 결정한 박권종 의장 후보를 밀어내고, 의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것이 ‘당론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최 의장 제명 처리 여부는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처리된다.
다만 최고위에서 제명처리 돼도 당원 자격만 박탈될 뿐 의원직이나 의장직은 유지하게 된다.
현재 시의회 새누리당은 최 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27일부터 2일동안 예정된 임시회도 불참을 통보한 상태다.
시의회 새누리당은 “야합으로 의장이 된 최 의장 사퇴와 민주통합당의 사과없이 등원도 없다”며 “임시회 강행으로 불거질 파행의 책임도 최 의장과 민주통합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최 의장은 “아무런 사태파악도 없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도당 윤리위에 회부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최종적으로 중앙당에서 제명처분이 내려진다면 받아들이고 의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시·군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당론과 배치돼 의장에 선출된 곳은 남양주시의회와 오산시의회가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이 당론을 무시한 채 출마해 당선됐으나 모두 출당이나 제명 처분 등은 받지 않아 대조를 이루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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