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내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시는 다음달 3일부터 관내 어린이 보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시는 이 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대를 평일 오전 9시에서 7시30분으로 앞당겨 실시한다.
또 시는 불법 주정차 행위가 잦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선별, 하루 10회 이상 수시로 순회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학교 주변 CCTV 등 고정형 단속장비와 단속차량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침범해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받는 즉시 단속에 나선다. 이와 별도로 하남시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 등 민간 봉사단체와의 홍보 및 지도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내 자녀의 통학로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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