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버섯골 일원 내년 상반기 개발규제 대폭 완화

하남시 미사동 ‘버섯골’ 일원의 개발행위 규제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대폭 완화돼 건축행위 등이 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19일 하남시에 따르면 그린벨트지역인 미사동 541의 69 일원 6만5천202㎡가 내년 3~4월쯤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로 변경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변경 결정(안)’에 대해 주민 공람을 밟고 있다.

이번 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지난해 7월 개발제한구역내 10호 이상인 취락지구에 대해 이축으로 20호 이상이 됐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추가 해제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침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하남지역 취락지구 64곳 중 조정지침에 적용되는 곳은 미사동 버섯골이 유일하다.

시는 주민공람 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3~4월쯤 해제할 예정이다.

이 일대가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그린벨트지역에서 완전 해제돼 주택의 신·개축은 물론 3층 이하 범위 내에서 건폐율 60%, 용적율 130% 이내의 자유로운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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