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건 아마도 2005년 중국산 김치 사건 때가 아니었을까 한다.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나왔다는 보도 이후로 사람들은 배추, 고춧가루, 김치 등의 원산지가 어딘지 꼼꼼히 확인하게 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촛불시위까지 벌어진 이후에는 쇠고기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관계 당국의 감시도 더욱 강화됐다.
우리나라가 처음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한 것은 지난 1991년으로 벌써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원산지란 농산물이 생산되거나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자는 표시기준에 따라 ‘국내산’, ‘수입국가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들 품목 중에서 쌀과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등 12개 품목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음식점은 게시판이나 매뉴판에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며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에는 원산지와 함께 한우, 젖소, 육우 등 식육의 종류까지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소갈비(국내산, 한우) 이런 식이다.
최근 FTA 체결과 발효 등 농산물의 수입 개방화가 계속 확대되면서 무분별하게 수입된 값싼 외국산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등 부정 유통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먹거리 상품 구입시 브랜드, 맛과 신선도 다음으로 구입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농산물 생산자인 농민의 수입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동물방역위생과 원산지관리팀을 중심으로 시기별, 테마별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녹색 소비자 연대 등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 상반기동안 총 58개소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고발,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원산지 식별능력 제고를 위해 매년 벚꽃 축제, 경기국제보트쇼 등 도내 각종 행사에 농산물품질관리원 차량을 이용해 국내산·수입산 농축산물을 비교·전시하는 한편, 음식점, 전통시장내 영업자 등에 대해 정기적인 홍보교육과 함께 원산지 표시판을 일괄 제작·배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단속과 홍보교육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영업자들은 원산지를 속이거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는 등 위반사례가 계속적으로 적발돼 소비자들의 불안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 소비자연맹,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교육과 병행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인터넷 공개 등 집중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 등 모든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규제와 더불어 규제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모든 농축수산물을 판매하는 시장, 대형매장, 유통마트 및 음식점 등에서도 스스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줘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을 없애야 한다. 이제 소비자들은 물론 농산물유통·판매업자, 음식점 영업자들 모두가 국내 농축수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원산지표시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신토불이 정신으로 협력해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서상교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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