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올 8월 정기분 주민세 총 39만5천610건에, 44억8천200만원을 부과했다.
대상자별로는 개인(세대별) 35만7천여세대 17억8천800만원, 개인사업자 2만2천300건 13억9천200만원, 법인균등분 1만5천700개 법인 13억200만원이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는 고지서 없이도 CD/ATM에서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전화납부(1588-2100, 060-709-3030, 729-3650),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 고유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다.
성남=문민석 기자 sugm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