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 49%, 하도급·자재·인력 등 사용률 60% 달성’ 조례 개정도 협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 개최
인천시는 6일 시청에서 ‘2012년 제2차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 및 업체 경쟁력 강화 등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발주하는 대형 공사의 지역의무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시가 목표로 하는 원도급 49% 이상, 하도급·자재·인력·장비 사용률 60% 달성을 위한 방안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협의했다.
위원회는 원청과 하도급 업체 간 불법 하도급 계약 관행 개선과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업계 자구책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건설업계가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요구하고 있는 공사비 284억원 이상의 국제입찰 대상 공사의 분할 발주는 국가 계약법 시행령 64조(공사의 분할 계약 금지) 취지에 따라 어렵다는 견해를 정리했다.
추진위원장인 김진영 정무부시장은 “우선 지역업체 참여율 목표제,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 관행이 없어지도록 원·하도급 간의 상생하는 환경 조성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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