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애, 함께 고민해야 할 아픔 그리고…

요즘 우리 사회는 구성원간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점차 구체화되어 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새로운 복지제도와 기존 제도의 혜택을 확대하자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52만명으로 전 인구의 5%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장애는 대부분 후천적으로 발생해 누구나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그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고려할 때 장애인에 대한 복지제도는 매우 시급하고,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장애관련 복지제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상 가입 중에 발생한 연금에 대해서는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2007년 중증장애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장애등록심사를 시작한 이후 지난 2011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활동보조,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작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복지제도가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와 사업들이 모든 장애인의 요구와 바램이 충분히 반영돼 운영된다고는 할 수 없다. 장애등급 결정에 있어서도 이전의 등급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등급결정 절차에 있어 지연결정 등의 문제가 초기에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장애인 활동제도는 기존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에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입장에서 당연히 필요한 제도지만 판정기준에 있어 일부 장애유형의 판정기준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장애복지제도에 대한 합리적 절차와 통일된 기준에 따른 업무 추진은 정확한 장애등급결정 및 이와 관련된 재원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 4월 이후 29만8천371건이 새로운 방식으로 장애등급이 결정됐고, 10월 이후 4만9천793명의 장애인이 활동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모든 제도가 마찬가지겠지만 초기의 시행착오를 통해 점차 개선되고 발전돼 가는 것이다. 앞으로도 실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필요와 상황에 맞게끔 신청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이러한 제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장애인과 가족, 장애인단체 그리고 제도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공단, 지자체 나아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우리 공단이 장애와 맺은 인연은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이 그 시작이었지만 지금은 장애등급심사,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사업 등 주요한 복지사업을 다루고 있다. 현재 시범실시 중인 장애인 서비스지원체계 개편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지원 예산이나 프로그램도 적시에 전달돼 보다 나은 장애서비스 제공이라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국 장애인당구대회 개최, 장애인과 함께 하는 각종 봉사활동, 그리고 각급 장애단체와 협력 등을 통해 장애의 불편함을 함께 느끼며 아픔을 나누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얼마 전 발달장애 아이를 둔 어머니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에게 양칫물을 삼키지 말고 뱉게 하는 데만 3년이 걸렸고, 지금까지 25년째 전쟁 같은 일상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장애가 장애인과 그 가족만의 아픔이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아픔이고 숙제라 생각된다. 많은 장애관련 복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심을 통해 이뤄지고 발전돼야 한다.

최 호 열 국민연금공단 안양·과천지사장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