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업포기 이후 민간개발 주민동의율 43% 그쳐…市 “도시개발구역 해제”
토지 구입·토지 임대업 주민들 ‘울상’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포기로 답보상태에 있던 용인 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끝내 무산됐다.
용인시는 지난 3일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216 일원 95만9천442㎡ 규모의 부지에 지정된 ‘용인 모현지구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모현지구는 시가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전원형 복합주거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시가화 예정용지로 구분해 놓은 곳이다.
사업 시행자인 LH는 이곳에 중·저층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테라스하우스, 단독주택 등 3천911가구 규모의 유럽형 주거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시에 도시개발사업을 제안, 시는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2009년 8월 이 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LH가 재정난으로 인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지난해 4월 사업포기를 통보해오면서 사업 추진이 돌연 중단됐었다.
이에 시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모색한 결과 지난해 11월 민간사업자인 ㈜더원D&C로부터 의향서를 제출받아 사업 추진을 시도했지만, 주민 동의율이 43%에 그쳐 이마저도 무산됐다.
시는 결국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기한인 지난 2일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서 모현지구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타 지역에 농사를 짓기 위해 인근 지역에 토지를 구입하거나 사업구역 내에서 토지임대업을 하던 지역주민들은 사업계획 취소로 울상을 짓고 있다.
초부리 주민 A씨는 “농사짓던 땅이 도시개발구역에 묶이면서 은행빚을 얻어가며 주변 지역에 농지를 샀는데, 시에서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기존 땅은 안 팔려서 애꿎은 대출이자만 물고 있는 이들이 수두룩하다”며 “토지 임대업을 하던 사람들도 지구지정 기간 동안 찾는 이가 없어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법령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신청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어 지구지정이 자동 무산된 것”이라며 “용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이 다시 추진되겠지만, 지구지정을 받으려면 처음 입안단계부터 시작해야 하는 데다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아 재추진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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