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교육지원청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공익근무요원 154명 전원에 대한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연간 보험료는 1인당 2만1천230원으로,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 가입한 실손형 보험과 상관없이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그동안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사고 발생 시 현역 군인에 비해 치료와 보상이 어려웠다점 을 해소키 위해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성남=문민석 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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