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1.4km 경인항 추가지정으로 해양레저활동 확대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경인아라뱃길 한강 갑문~아라대교 1.4km 구간이 경인항으로 추가 지정돼 해양레저활동에 대한 사전 허가구역이 확대됐다고 1일 밝혔다.

김포터미널 인근 수로는 수상계류장, 샤워장, 선박 주유소, 경사면(슬립웨이)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도 이용 가능한 해양레저기구 종류에 제한을 받아왔으나 이제는 한층 다양한 기구를 즐길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인근 서해 갑문~청운교 1.3㎞의 일부 구간에서만 해양레저활동이 가능했다. 그러나 경인아라뱃길 주운수로 16㎞ 구간에서는 여전히 해양레저활동을 금지한다.

공사 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는 경인아라뱃길 내 화물선 운항이 아직 많지 않은 만큼 시민의 해양레저활동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워터웨이플러스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인근 수로에서 요트, 카약, 범퍼보트 등 다양한 해양레저활동을 저렴한 비용에 체험할 수 있도록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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