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자율적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주택단지 평가 포상제를 시행한다.
대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58개 단지(임대주택 제외)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공동체 활성화 정도,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절감 정도 등을 종합 평가한다.
평가는 10년 이상 단지와 10년 미만 단지로 나눠 종합점수 80점 이상 단지 중 상위 3단지(10년 이상 1개, 10년 미만 1개, 차상위 1개)를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의왕=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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