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중재로 최종 걸림돌 해결
그동안 군사시설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강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해결돼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5일 민주통합당 신학용 국회의원(계양갑)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일대 강화산단 사업 예정부지 49만322㎡를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최종 완화했다.
강화산단 조성사업은 인천상공회의소와 강화군의 숙원사업으로 그동안 인천시와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 타당성은 인정받았지만 해당 부지가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과 겹쳐 사업 인허가에 난항을 겪었다.
지난 2월 국토해양부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에 묶여 최종승인이 보류됐었다.
군사시설보호법상 통제보호구역에 해당되면 산업단지 내 근로자 숙소 건축이 불가능해 산업단지로 기능이 제한된다.
이에 인천상의는 지난 2년여간 국방부에 다각도로 규제 완화를 요청했으나, 군사시설 보호를 우선시하는 국방부는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인천상의는 지난 2월 당시 국회 국방위 간사였던 신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 신 의원이 직접 국방부를 상대로 중재에 나서 강화산단 관련 군사실보호구역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5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의사를 신 의원에게 알렸고, 최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강화산단 예정부지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해 강화산단의 정상적인 조성이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강화산단 조성사업은 인천상의와 강화군의 숙원사업인데 국방부가 버티면 자칫 무기한 연기될 우려가 있었다”며 “가장 큰 걸림돌인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도 인천시당 위원장으로서 인천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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