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심리 자본주의와 그 교육

헌법 119조 ①항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라고 하여 경제 시장주의 정체를 분명히 했다. 학교에서의 창의성 교육과 개별화 교육의 추구가 이런 맥락 연결 선상과 무관치 않다. 각 급 학교가 ‘교실수업개선’을 통해 ‘자유와 창의’로 수월성이 형성된 인물을 키우고자 부지런을 떨고 있는 것도 이런 철학을 지향하는 것이다. 즉 ‘잘 살고자 함’에 목표를 둔 국가적인 교육 과업의 수행이다.

합당한 능력을 열심히 갈고 닦아 각 분야 영역에서 1% 내의 인물은 인물대로 키우고자 함이 ‘자유와 창의’ 교육인 것이다.

동 119조 ②항에서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는 부(富)의 지나친 편중과 스스로 제어되지 않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파괴될 수 있는 ‘인간존엄’의 문제에 대해 엄격히 경계하는 의미를 담은 조항이면서, 경제 분배와 관련해 조세정책을 빌려 국가가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열어 논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할 수 있다’ 함으로써 임의성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 임의성이란 여건과 필요성에 의해 구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 또는 정치는 인간존엄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 인간 존엄의 문제를 생각할 때 생산과 분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물음과 같이 극복해야할 논점이 있다.

기계적 균등 분배가 도덕적으로 앞선다고 해 이를 우선하면 공산주의 패망과 같은 답습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일방적인 강요로서의 분배중심 경제 적용은 ‘게으름이 학습’되어 무능함을 배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복지나 분배에서 꼭 유의할 점은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장애우거나 지극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별도의 보전적인 복지 트랙이 꼭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말함이다.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한자와 덜 노력한자의 성취 평가는 그 합당성에 준거하여 달라야 한다. 이는 인류 발전 진화에 담긴 진리이다. 맹목적으로 ‘공짜’의 달콤함에 젖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 인생은 공짜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심리자본주의’란 덜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진 자에 대해서 넉넉할 수 있고, 더 가진 자는 상대적으로 덜 가진 자에 대해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지 않도록 스스로 탐욕을 조절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한다. 상생이고 공생을 위한 마음가짐이다. 인류 존엄은 경제가 성공해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데, 기업을 편들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기업이 갖는 부의 편중은 기업 특수성의 리스크와 관련이 없지 않다. 기업이 망하면 여럿이 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루에 4시간 정도 자면서 짜장면 먹어가며 세계를 무대삼아 이리저리 발로 뛰면서 기업을 일구는 기업인에 대한 수고도 감안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에서는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프리카의 경제상황으로 퇴행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유럽의 몇 나라가 심상치 않다. 이들 국가는 일찍이 시장자본주의 집중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폐단을 통찰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복지국가 모델’을 일찍이 시행했던 국가들이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디폴트’, ‘모라토리엄’이라는 경제사망의 어둠이 드리우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유럽식 복지’가 만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인간의 존엄으로 시작한 복지가 인간의 존엄을 곤두박질시킬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가진 자를 넉넉하게 이해하고, 덜 가진 자는 협력의 대상이란 생각을 갖게 하는 문화풍토, 사회분위기가 시장자본주의 진화에 촉진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심리자본주의 교육이 필요한 때이다.

김창진 인천 용마초교 교장·대통령소속사회통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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