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7월 한·EU FTA에 이어 금년 3월에는 한·미 FTA가 발효됐다. 이에 대해 일부 찬반 논쟁과 함께 산업별로는 득(得)·실(失) 논쟁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양대 선진경제권으로의 수출을 늘리는 좋은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 하겠다. 한·미 및 한·EU FTA에 있어 득을 보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산업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섬유 업종이다. 이미 잘 나가고 있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그렇다 치고 한동안 사양산업으로까지 치부되기도 하였던 섬유산업에는 FTA가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지난 7월5일 경기도 북부청과 공동으로 ‘FTA가 경기북부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과제’ 라는 주제로 지역경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분석결과 단기적으로는 한·미 및 한·EU FTA 발효에 따른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수출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에서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주요 수출 품목인 편조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의 완전철폐 시기가 대체로 FTA 발효후 5~10년이 걸리는 데다 특히 면을 소재로 한 편조제품의 경우에는 미국산 면화 또는 면사를 수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과 EU는 섬유 완제품을 주로 수입하는 반면 경기북부는 편조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어 주요 수출입 품목이 불일치하는 데다 경기북부 섬유업체가 대부분 영세하여 FTA를 활용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FTA의 활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다음과 같이 FTA 활용도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FTA를 활용하여 면을 소재로 한 편조제품의 대미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 인도산 면 등을 미국산 면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유사한 물성이 나오도록 산지별 면의 특성, 가공방식 개선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내업자들간의 공동구매 등을 통해 미국산 면화의 수입단가를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둘째, 섬유업체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품목의 HS코드 확인,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 등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독자적으로 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그리고 보다 체계적으로 개별기업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섬유업체들의 해외전시회 참가, 바이어 발굴 등 해외마케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현재 경기도가 LA와 뉴욕에 운영중인 ‘경기섬유마케팅센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FTA에서는 역내 원재료 공급 부족 품목에 대해 원산지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쿼터를 허용하고 있는데 동 쿼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섬유산업의 구조혁신방안으로는 먼저, 한·미, 한·EU FTA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려면 방적, 편조, 염색·가공, 재단·봉제 등 모든 공정이 역내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이들 공정이 특화되어 있는 경기북부, 서울, 대구·경북 등 3개 지역간 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섬유스트림간 수직계열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수의 국내 봉제업체가 진출해 있는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받아 이들의 가격쟁쟁력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관세가 즉시 또는 5년내 철폐되는 품목중 관세율이 높은 품목으로 신규 진입을 촉진하거나 생산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이번 세미나 결과가 경기북부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 활동을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윤면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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