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동산 행정 달인이 생각하는 부동산거래 안전 방안

부동산을 거래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중개사무소를 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 물건을 소개받아 직거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방법 모두 부동산거래사고가 발생한다.

부동산거래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거래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부동산거래를 자주 하는 게 아니다보니 관련 지식이 어두워서도 그렇고, 누구나 쉽게 알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등록 대여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부동산거래사고는 종류 및 범위가 다양하게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액수도 크고 사고 시 회복이 어려운 생존적 사고가 된다.

대다수 많은 중개업자들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거래알선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부 불법 중개행위자들로 인해 부동산거래사고가 발생하고 중개업계는 신뢰를 잃게 된다. 경기도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2010년부터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시책을 추진중이다.

첫번째로 무등록자들의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매물광고실명제를 추진하고 있다. 교차로나 인터넷 등에 게시된 부동산 매물광고를 보면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광고시 적법하게 등록된 중개업자의 등록번호와 상호를 표기하도록 추진했다.

두번째로 중개사무소 대여방지를 위한 중개업자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중개사무소 안에는 사진이 부착된 자격증, 등록증을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불법 중개업자들은 교묘하게 잘 안보이게 게시한다. 경기도는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도 부동산포털’을 구축하고 여기에다 중개사무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개업자의 사진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세 번째로 부동산가격 왜곡현상 방지를 위해 중개사무소 외관에 매물게시를 제거하도록 했다. 인터넷을 통해 실제 거래가격이 행정기관 사이트와 각종 부동산포털에 공개가 되는 만큼 부정확한 매물광고시세표를 제거하도록 했다.

네번째로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자가 중개 알선한 것은 반드시 중개업자가 등록된 도장을 날인하고 실거래가 신고도 중개업자가 해 불필요하게 신고대행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했으며 사고 시 중개업자가 1억원까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섯 번째로 중개수수료 분쟁예방을 위해 수수료 요율표를 제작, 보급했다. 부동산 중개분쟁이 가장 많은 분야가 계약당시 중개수수료를 몰랐고 잔금시에 알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율표를 칼라로 기존규격의 2배로 크게 제작 보급하여 사무소 안에 게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계약 전에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거래사고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래당사자 즉 국민들이 알고 대처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거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다. 그래서 대안으로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다. 즉, 모든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자가 도장을 찍어야 등기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중개사무소를 통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중개수수료를 보험으로 생각한다면 아깝지 않을 것이다.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의 전문가이고 또 1억원까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의 안전 역할을 할 것이다.

유병찬 경기도 부동산관리 담당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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