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97%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을 위해 미국 등 해외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 다행히 한·미 FTA로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미국 시장 진출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그러나 FTA 발효가 자동적으로 수출을 증대시켜 주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은 FTA를 적절히 활용하여 수출을 늘릴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FTA활용지원센터는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여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 마련 및 시장 개척, 그리고 관세 환급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마련, 운용 중이다.
FTA활용과 관련하여 FTA활용지원센터는 지난 1월부터 섬유 업체 수출간담회를 시작으로 시·군을 순회하며 FTA활용 안내 및 원산지관리사, FTA활용,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무역실무 및 무역계약 교육 등을 진행했다.
교육 진행 중 기업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사항은 원산지 관련이다. 원산지는 국내에서 제조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특히 제품 생산이 여러 기업으로 분업화 되는 경우 원산지 확인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부 부품 때문에 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FTA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원산지에 대한 개념 및 관련 서식에 대해 정보부족으로 확인서 발급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FTA에 따른 관세환급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안산에 위치한 프로젝션 스크린을 제조하는 A기업은 협력사로부터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확보에 애로를 겪어 관세환급 절차 진행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경기FTA활용지원센터는 A업체 협력사들과 함께 ‘기업체 찾아가는 FTA설명회’를 진행하여 원산지확인서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하였으며 원산지 판정방법, 서식작성요령 등에 대해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납품원재료 원산지 관리 개선 및 관세혜택을 통한 수출 증대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듯 기업은 자기가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 FTA 대상인지 여부 및 이를 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지식을 확보하여야 수출경쟁력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경기FTA활용지원센터는 필요한 경우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세사 등 FTA 관련 전문가를 통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 지원센터에 문의하면 FTA 관련 기업의 애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한·미 FTA가 많은 논란 끝에 어렵게 시작된 만큼 이제는 이를 잘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김동욱 경기도 경제정책과 경제홍보분석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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