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다음 달 초순까지 연면적 16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주거시설·공장 제외)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여부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건축물 소유자와 주용도, 사용연료, 용수 및 연료 사용량 등이며 지난달 30일 부동산 등기부상 등재된 소유자에게 조사내용을 기초로 오는 9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시는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하남=강영호 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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