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입후보예정자 지지를 호소하며 임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용인지역 축협 이사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용인시 처인구의 한 식당에서 축협 이사와 감사 12명에게 오는 10일 열리는 조합장선거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 지지를 부탁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함께 고발된 축협 감사직원 B씨에게 당일 식사비 30여만원을 계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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