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법 통과 이후 같은 해 6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건교부, 국경위 등 19개 부처가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을 공동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은 그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았던 설움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예전과 달라진 게 없다. 2003년 6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침을 발표하고 이듬해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16년까지 수도권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수도권 경쟁력 약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현행 수정법에 따른 규제의 획일성·경직성을 보완하여 수도권 내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등을 담은 ‘수도권 발전 종합 대책’은 지지부진하다.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에서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발전과 지방의 발전을 동시에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인정해놓고 현재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규제를 통해 경기도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고 지원금까지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수도권을 규제해도 지방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은 10%도 되지 않는다. 주요 대기업의 33%는 수도권에 신규 투자가 안 되면 차라리 해외로 나가겠다고 한다.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이런 균형발전론은 잘 사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못사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하향평준화 내지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은 내팽개친 채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이 수행해 오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 및 핵심기능을 유출해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특히 수십 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2중, 3중의 규제에도 희생을 감내하며 전국 최악 수준의 생활 여건에 내몰린 경기북부 접경, 낙후지역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은 추진돼야 한다.
지금은 국가가 기업을 선택하는 시대가 아니라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다. 정부가 국민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아니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을 먹여 살린다. 개방화, 세계화 시대에 어느 한쪽을 눌러서 다른 한쪽을 부풀리겠다는 생각은 맞지 않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은 지방대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생의 길이다. 수도권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계획적이고 경쟁력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새로이 창조된 부를 세금 등을 통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야 한다. 교육·경찰분야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 국세의 과감한 지방이전 등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의 자치역량을 제고해야 할 때이다.
우리에겐 대한민국을 일류 선진 통일 국가로 만들 역사적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선 대한민국을 법치가 반듯하게 선 나라, 지나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나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는 합당한 보상이 따르는 정의롭고 공정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박원철 경기도청 분권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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