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 예비사회적 기업 ‘ 중소기업 특례보증’ 자금 지원

인천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해 오는 9일부터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인천시가 지정한 ‘인천항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영리기업에 한해 업체당 최고 1억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인천항 예비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해 시에서 지정·육성 중인 기업이다.

시와 재단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영세한 예비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목적 실현과 수익성을 모두 갖춘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시킬 방침이다.

재단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업체당 4억원 한도로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인천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취급기준을 개정해 예비사회적 기업까지 보증대상을 확대했다.

신보 관계자는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증 확대를 위해 보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서류를 최소화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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