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한다

용인시는 주정차 과태료와 상수도요금 등 세외수입 전 세목에 대해 카드납부를 시행한다.

대상 서비스는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를 포함한 각종 일반 세외수입과 주정차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요금 등 전체 세외수입으로, 시 인터넷세금 납부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세목별 납부내역을 확인해 신용카드로 결재하면 된다.

납부가능 신용카드는 국민, 신한, 삼성, 현대, 롯데, 외환, BC, NH 등이며, 상수도 요금의 경우 BC카드 포인트 납부도 가능하다.

용인=박성훈 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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