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막대한 수익불구 지역발전 기여도 낮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등 지역 내 국가공기업들이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만큼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인천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를 개정해 기존 50%를 감면해주던 공항공사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올해부터 40%로 줄였고, 전액 감면해주던 항만공사의 취·등록세는 75%만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시의 지방세 감면율 축소에 대해 공항공사는 ‘사용료 등 원가가 올라 다른 공항과의 경쟁력 하락’을, 항만공사는 ‘송도 신항 등 신규 항만시설 및 배후부지 투자 축소’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세수 확보는 물론 공항·항만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아예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 공기업이 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막대하지만, 정작 지역에는 기본적인 세금조차 내지 않으려고 하는 등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낮기 때문이다.
공항공사는 순수 자체수입이 지난해 1조4천557억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수익을 얻어 정부에 지난해 680억원을 배당했지만, 지역엔 이웃사랑 성금과 여성·복지단체에 연간 20여억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항만공사도 지난해 자체수입이 685억원에 달하지만, 지역 공헌은 불우이웃 돕기 등 매년 3억9천여만원(지난 4년 평균)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공항공사는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73억여원, 항만공사는 같은 기간 매년 30억원 이상의 취·등록세를 감면받았다.
특히 지난 2008년에 중구 등 일부 지자체가 공기업의 토지 및 건물 등에 재산세 50% 감면혜택을 없애 지방재정을 확충하려 하자, 이들 공기업은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방세법을 바꿔 재산세 일부를 아예 면제받기도 했다.
인천시의회 예결산특위는 최근 “지방세는 지자체의 기본적인 세원이므로 지방세 감면 내용의 불합리한 법률적 근거의 분석을 통해 개정토록 노력하라”면서 “특히 공항공사의 감면사항은 세원발굴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시에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공항·항만공사는 그동안 수천억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만큼, 이젠 세금 등을 충실히 내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면서 “2~3년 단위로 계속 이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축소해 감면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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