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비례대표의원이 당적의 이탈·변경, 이중 당적 등은 당선무효나 퇴직시킬 수 있지만, 제명의 경우는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무효’가 되도록 했다.
또 비례대표의 경우 당선인은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을 받은 때에는 ‘당선무효’가 되고, 비례대표의원은 ‘퇴직’되도록 했다.
현재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심 의원은 “최근 일부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 국회의원 자격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해당 정당이 제명 조치까지 했지만, 의원신분을 유지해도 제재할 수 없는 법적 장치가 없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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