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로변 차량소음 대책 고심

공동주택 주민들 잇단 조정신청…배상·저감시설 설치 판결따라

성남지역 대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 주민들의 차량소음 피해를 인정하는 결정이 잇따르고 있어 성남시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최근 분당구 구미동 A빌라 주민들이 ‘성남대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6가구 20명에게 405만원을 배상하고,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A빌라 주민 135명은 지난해 9월 ‘차량 소음으로 수면장애와 스트레스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성남시에 5억4천6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분쟁조정위는 야간에도 등가 소음도가 최고 69dB로 측정돼 정신적 피해 기준인 65dB을 넘었다며 주민의 피해를 인정했다.

A빌라는 성남대로와 25m가량 떨어져 있으며, 입주는 성남대로 준공 1년여 뒤인 1995년 6월부터 시작됐다.

이에 앞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4월에도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 소음 피해를 호소한 판교신도시 아파트 주민 605명에 대해 7천700만원의 배상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도로와의 이격거리가 28~51m인 이 아파트의 야간 등가 소음은 최고 71dB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남지역 도로 소음 피해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이 잇따르자 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향후 유사한 조정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가 난 뒤 들어선 주택의 입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방음벽의 소음 저감효과도 1~2dB에 불과해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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