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안받고 마구간 운영 말썽

용인 모현면 ‘승마클럽’

용인시 모현면의 한 승마클럽이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마구간을 운영하고 부대시설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처인구 등에 따르면 N 승마클럽은 모현면 동림리 117의 30 일원 자연녹지지역에 연면적 176㎡ 규모의 마구간과 137.2㎡ 규모의 부대시설 등 승마장을 건립했다.

샤워실·쉼터도멋대로증축

처인구원상복구지시불구

건축주숨져시정조치표류

N 승마클럽은 이를 위해 지난 2010년 10월께 처인구로부터 운동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마구간과 사무실, 쉼터, 샤워실 등이 들어선 부대시설 등을 완공했거나 공사 중이다.

그러나 N 승마클럽은 완공한 마구간의 경우 처인구로부터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마방에서 말을 사육하는 등 다수의 시설을 불법 운영 중이다.

마구간 내부에 말 8마리과 함께 안장 등 승마장비, 말먹이용으로 압축짚단 등을 보관하고, 뒷문 쪽에는 그동안 배출된 말 배설물이 톱밥과 섞여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특히 마구간 옆에는 허가도 받지 않은 또 다른 마구간이 조성돼 칸막이까지 설치된 상태이며, 단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무실과 고객 샤워실, 쉼터 등이 들어선 부대시설은 현재 2층 규모로 불법 증축됐다.

처인구는 건축지도를 통해 사용승인을 받기 전까지 경마장의 말과 장구류 등을 제거하고 미허가 시설과 근생시설 내 복층구조를 철거할 것을 지시했으나, 지난 3월께 건축주 J씨가 사망하면서 지금까지 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N 승마클럽 관계자는 “말 8마리 중 승마클럽 소유는 2마리이며, 나머지는 다른 클럽의 말을 보관 중이었을 뿐 보관료를 받는 등 영업행위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마방에 사육 중인 말과 장비 등을 치우고 불법시설에 대해서도 설계변경과 철거 등을 통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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