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단속 문자 알리미 서비스…스티커 발부전 미리 운전자에 통보
성남시는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를 보지 못하고 차량을 세웠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리미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용 CCTV 운영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상황을 휴대폰 문자로 전송해 알려주는 것으로, 운전자 휴대폰에 ‘불법 주·정차구역입니다. 과태료 발부 예정이니 신속히 차량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가 발송된다.
시는 이를 통해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소통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오는 18일부터 성남시·수정·중원·분당구청 홈페이지나 각 동 주민센터, 구청 민원실을 통해 차량번호와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을 등록하면 된다. 단, 렌트카는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법인 차량은 신청자의 재직증명서를 개인정보사용 동의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1인당 1대만 서비스 신청할 수 있다. 문자 알리미 서비스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7일 뒤부터 개시되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박병기 시 대중교통과장은 “그동안 주정차금지구역 표지를 보지 못하고 단속에 적발된 뒤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문자 알리미 서비스 도입으로 이 같은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주정차단속 사전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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