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관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발효·시행됐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생소하기만 하다.

아래에서는 위 법률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등기로 공시할 수 있는 담보권의 설정은 부동산(토지, 건물)만 가능한 것이다?

▲예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종래 동산이나 채권의 담보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공시제도의 불완전성이 주요한 원인이었는데, 위 법률은 동산 및 채권에 관한 담보등기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기존의 부동산등기부외에 ‘동산담보등기부’와 ‘채권담보등기부’가 새로이 생겨서(다만, 지식재산권의 경우 2개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위 법률에 따른 담보로 제공할 경우, 기존의 등록공부에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산이나 채권(‘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지명채권’에 한정)에 설정한 담보관계를 공시할 수 있게 되었다.

기계, 원자재, 재고자산은 물론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도 담보권을 등기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동산이나 채권과 ‘장래에 발생’하는 동산이나 채권에 대하여도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누구나 위 법률에 따른 담보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 위 법률은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상호등기를 한 사람’만이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지식재산권은 위와 같은 자격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담보등기부가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유익이 있나?

▲종래 동산이나 채권의 경우 그 공시방법이 불완전하여 담보물로서의 활용에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담보등기부 공시를 통하여 자산의 유동화가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일한 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등기담보권과 질권 등 기존 방식의 담보가 설정된 경우 양자 간의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동산이나 채권의 등기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권의 순위는 담보등기부의 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러나 담보등기부의 등기 이외에 질권, 양도담보와 같은 기존 방식의 담보가 설정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①동산의 경우 등기와 인도 중 어느 것이 먼저 행해졌는지에 따라, ②채권의 경우 등기와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 중 어느 것이 먼저 행해졌는지에 따라 순위를 정하게 된다.

-담보등기권의 효력과 실행방법은?

▲우선변제권, 담보목적물 보충청구권, 담보물반환청구권 및 방해배제청구권 등 질권 또는 저당권에 있는 규정들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담보권의 실행방법은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동산담보의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당해 동산을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귀속정산과 매각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처분정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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