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일주일 만에 공장 신설 승인업무를 처리하는 등 인·허가 처리 시스템을 개선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녹차와 보이차 등 각종 티백 전문 생산업체인 ㈜티젠이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263 일원에 신청한 공장설립 건을 지난 5일 접수, 관련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 신설승인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최대 40일 소요되던 공장설립 승인을 개발행위, 농지전용, 도시계획심의 등 여러 절차를 7일 만에 신속히 처리해 기업의 편의를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이에 앞서 사세 확장을 위한 ㈜티젠의 공장 설립을 위해 부지(원삼면) 매입 과정에서부터 상담 등을 통해 공장 입지기준 등 관련 법규를 사전 검토한 바 있다.
시는 공장 설립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달 9일 사전심사청구제도(공장입지기준확인) 활성화 등 5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결정한 바 있으며, 다음 달부터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및 협의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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