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1기분 자동차세 59억 원 부과

의왕시는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오는 15일까지 각 주소로 발송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내야 하며 납부기간 내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은행 자동화기기인 CD 및 ATM을 이용하거나 지방세 포털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해 낼 경우 고지서가 없이도 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세무과(031-345-3705)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 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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