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역시 도민의 사유재산피해 지원에만 2010년에 236억원, 2011년에 206억원을 투입하는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도민의 정신적, 물리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듯 막대한 예산 지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난지원금 만으로는 실질적 피해복구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부도 재해 지원 확대 요구로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유재산 피해는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인식의 팽배 또한 정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연구용역, 상품개발 및 법령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2006년 3월에 풍수해보험법을 제정·공포했다. 풍수해보험은 같은 해 전국 9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08년에 전국으로 사업이 확대됐다.
그러나 여전히 풍수해보험제도는 낮은 인지도, 현실에 맞지 않는 보상 수준, 민영보험사들의 참여 저조, 예산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재난지원금의 대안으로 자리잡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현실적 어려움과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 해결책은 생각지 않고 핑계거리로만 치부한다면, 재난에 강한 방재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돌아보면 지난 5년간 우여곡절 속에서도 보험요율 향상, 가입대상 확대 등 제도적 보완과 새로운 상품 개발, 담당공무원들의 직능교육 등 운영 개선, 홍보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성장과 성과를 이룬 것은 고무적인 진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올해는 어느 해보다 수요자에 한층 다가서고 현실적인 재산피해 지원을 위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난 4월부터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보상단가를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고, 동산 침수보험금을 기존 12만~32만원에서 재난지원금(100만원)보다 높은 120만원으로 높이는 등 주택 보상금액을 실 복구비 수준으로 현실화했다. 침수보험금 不(불)보장 자유선택 특약 신설 등 보험가입 선택폭을 확대하였으며, 보험요율을 주택은 평균 22.6%, 온실은 평균 12.5% 인하해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덜고자 노력했다.
아직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공무원과 보험사, 국민들이 힘을 합해 노력한다면 풍수해보험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거란 확신이 든다.
풍수해보험제도가 재난에 강한 방재선진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해 본다.
문 병 무 경기도 재해복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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