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 파라오 군대에 쫓길 때 바다 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적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었다.
모세의 기적처럼 소방관들의 신속한 출동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긴급차가 지나갈 수 있는 소방통로확보에서부터 시작된다.
안양소방서의 하루는 구급차의 싸이렌 소리로부터 시작된다. 우리서의 구급 출동건수는 연간 1만9천930건으로 1일 평균 54.6건 출동하며, 구조활동은 2천228건으로 1일 평균 6.1건 출동한다. 화재진압은 997건, 1일 평균 2.7건으로 하루에도 수십 차례 안양시 구석구석에서는 긴급차량들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진다.
화재 시에 출동하는 소방차,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119구급차, 병원응급차, 경찰차 등 긴급 출동 알리는 사이렌 소리는 멈추지 않고 있다. 소방차와 구급차는 119신고와 동시에 신속하게 신고자가 원하는 필요한 위치로 출동해야 한다. 그 이유는 소방차 도착시간은 인명 및 재산 손실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화재의 패턴과 화재사건 분석 결과, 화재는 초기화재진압이 가장 중요하다. 초기 진압을 하지 못하면 큰 대형화재로 발전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순식간에 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소방차가 5분 안에 도착할 경우 사망자 발생률은 거의 없지만 10분을 넘기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심정지 환자는 4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발생하며, 화재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의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출동 중에 있는 소방대원의 마음은 다급할 수밖에 없다. 신속한 출동을 위해 출동지령과 동시에 차량탑승과 차고탈출이 이뤄지지만 막상 도로에 나와 보면 꽉 막힌 차량에 갇힌 채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출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소방기본법 제5조에서는 원활한 출동을 위해서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긴급 자동차 출동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영상으로 증거가 남게 되면 시장이 차주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우리시에서도 이를 추진하기 위해 소방차량 3대에 영상기록매체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법 개정 사항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알고 있더라도 어떻게 양보를 해주어야 할지 당황해 하는 경우도 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차량을 서행하고 차선을 바꿔 소방차가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비켜주면 되는 것이다. 사이렌 소리는 누군가의 긴급한 화재, 구조, 구급의 외침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안양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성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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